세금·세무

개인식당 사업자페업 절차과정중 식당철거의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ㆍ

제가 26년도 4월14일까지 가게 양도양수인 분이 안나타나면 폐업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페업후 가게철거는 의무로 꼭 폐업자가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추가로 세금여쭤보는데 제가 최근 낸 세금이

부가세 1월중순 납부 3월 중간부가세 납부예정입니다 그럼 4월14일에 폐업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또 있는건가요? 종소세는 작년 가을인가 겨울쯤에 중간납부 했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 내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임대 전 상태로 철거해야하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여야 하며,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2024년 2기 확정분이기 때문에 2026년 1~4월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는 5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6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7년 5월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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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통상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및 기타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철거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2. 4월 14일에 폐업하면 5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간주공급 포함)'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27년 5월 신고)가 있습니다. 폐업시 철거비용은 사업자 폐업신고 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25년도 소득은 이번 5월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 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금이 있다면 이를 납부합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내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가게 철거 여부는 세금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 또는 ai 등에게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