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개인사업자 폐업시 준비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개인사업자 입니다.

폐업 또는 휴업을 앞두고있는데 이달말일자로 폐업하게되면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이달말에 폐업 또는 휴업시 부가세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2. 예정폐업을 먼저하고 폐업을 하라는말도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3. 세금줄일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바로 폐업보다 이 시기에 하는게 좋다던지요!

  4. 휴업하게되면 7월납부 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하나요?

  5. 이 외로 또 주실 피드백 있으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다음달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2.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3.실제 폐업일에 폐업을 하시면 되며,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4.페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5.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