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월말일자로 폐업예정인데 예정고지 먼저 내고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24년09월30일자로 폐업하려 합니다 .
2기예정고지 부가세가 고지되었는데
이거 먼저 납부하고 폐업을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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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9월 30일자로 폐업을 하게 되면 10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은 무시하고 신고시 납부할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고 폐업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납부는 납부기한인 10월 25일 까지 하시면 됩니다.
납부하고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할 필요 없이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10월 25일까지 신고하시고 세액을 납부할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30로 폐업을 한다면 7.1~9.30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10.25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