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예정인데 부가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 해야 하나요?

제가 개인 사업자이고 4월 중순으로 폐업 예정입니다. 오늘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았는데 납부 해야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사실과는 무관하게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번에 예정고지납부금액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납부하시고,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후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