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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제가 개인 사업자이고 4월 중순으로 폐업 예정입니다. 오늘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았는데 납부 해야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사실과는 무관하게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번에 예정고지납부금액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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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납부하시고,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후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