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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중으로 폐업할예정인데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4월에 폐업하면 5월에 폐업부가세 신고해야되니까 예정고지 나온건 납부 안하고 5월에 부가세 신고 진행하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받기 전 폐업한 경우라면 이후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납부하지 않고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예정고지를 받은 후 폐업이라면 일단 예정고지금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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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사실과는 무관하게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엔 5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번에 납부하실 예정고지납부금액은 공제 혹은 환급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후 폐업 부가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분 미납 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이나, 세무서가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