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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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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외교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 준비중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외교육비의 경우 외화이기 때문에 별도로 원화 금액 환산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할 거 같은데요..

원화 금액 환산방법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익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