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국외교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 준비중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외교육비의 경우 외화이기 때문에 별도로 원화 금액 환산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할 거 같은데요..
원화 금액 환산방법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익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