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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테리어149
본인의 교육비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익스피킹 등 어학점수 취득을 위한 시험응시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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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 이상부터는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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