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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회전하면 유해가스 발생한다고 과태료 내잖아요. 그럼 전기차는 공회전을 해도 유해가스가 발생을 안하니 과태료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뜻한원앙279
전기차는 공회전이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을 걸어도 전기로 작동하는 모터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도 소음이나 매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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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봇대
전기차는 공회전하고 싶어도 엔진이 없어서 공회전이 안됩니다 그러니 공회전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어렵습니다
움직여야 모터가 작동되니까요
코끼리상
안녕하세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예 전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회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회전 재앙 규정이 모든 차량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해전 제향 지역에서는 전기차라도 장시간 시동을 켜놓으면 단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회전을 해도 유해가스 발생이 없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