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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진행시 장례비 공제비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최근 변호사님과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답변으론 적극재산이 2천이고, 장례비용이 1200만원이라면 차액인 800만원만 청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적극재산마다 다르지만 2천정도면 보통 장례비 200만원 정도만 공제된다는데 그럼 적극재산이 2천이고 장례비가 200이면 1800을 청산하는 개념이 아닌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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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장례비용에 대해서 우선 조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조의금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조의금으로 충당을 하여도 부족한 경우 적극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례비용에 대한 증빙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