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번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하는데 찾아보니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한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금전적으로 부담이되는데 변호사 선임까지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안해도되거나 국선 변호사님을 선임해도 될까요?
2번 피해원금이 680만원이고 이걸 해결하기위해 대출받은 금액이 800만원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금액을 적는다면 원금과 대출 받은금액정도 요구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분들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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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 신청은 굳이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으며,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판단해주십니다.
2. 실 피해원금만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해결을 위한 금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혼자서 하거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2번.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에 한정되어 배상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