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유지 및 보수를 저렴한 비용에 해줬는데 돈을 안주고 연락도 잘안받습니다.
작년 초부터 그분 어플사업 접기전까지 어플에 필요한부분을 추가해주고 작동잘될수있도록 보수를 해줌과동시에 업체측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전부 수행해주었는데 사업이 잘 안되서 그런지 일은 다 시키고 주기로 한 비용을 거의 1년동안 못받고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대표와는 연락이 잘안되어 그 직원이였던 분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준다고만 말하고 돈을 안주고 있는상황입니다..ㅠ
총 350만원이며, 추가로 그동안 이것때문에 받은 피해에대한 위자료까지해서 어떻게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한 절차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쉽게 집행권원을 받아 판결을 받은것과 같은 효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합니다. 35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율을 청구하는 것 외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질문자님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나, 법원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위자료를 인정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