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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타킨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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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 시 일부 정보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가 안되고 추석 연휴라 여기 계신 행정사 분들에게 질문 남깁니다.

1. 신입 공무원 발령 시 작성하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의 학력 란에 호봉획정 시 예규에 의해 인정받을 수 없는 학력은 안적어도 되나요?

학사 졸업이 여러 개인데 예규에 의해서 단 하나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규로 인해서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학사 에 대한 정보는 안 써도 되는 건가 해서 질문 남깁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증빙 서류를 받는 과정이 까다롭고 있으나 없으나 제 호봉에는 차이가 없는거라 안적어도 될까요?

2. 쉽게 생각해서 존재하지 않는 학력를 위조해서 작성 시 허위 정보이므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만, 실존하는 학력을 적지 않는 경우 호봉 획정 등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지만은 임용 취소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작성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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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해야 하는것을 누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고졸을 선발하는 경우 대졸인원이 고졸학력만을 기록하여 고졸의 조건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경험상 없는 정보를 허위로 적는 경우 사안에 따라 임용취소나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있는 사실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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