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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24.03.15

최종합격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일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채용시 최종합격후 동의후에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결격사유에만 대해서 조회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전체 기록에 대해 조회가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체가 조회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형 사실로 인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만 적격/부적격으로 회보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이 통보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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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결격사유에만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결격 사유 외의 사유로 채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등으로 인해 채용이 취소될 수 있고, 구체적 사유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경력조회가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징계유무와 징계사유, 근무성적과 근무태도, 연봉 수준 등)이라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경력조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원조회 결과 회사의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채용취소가 문제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이

    조회가 되더라도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