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 땅 관련 (전문가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댁 앞 마당 부분을 평당 70만원으로 계산하여 3500만원을 내라고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갑자기 이렇게 대뜸 돈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그 공무원분께서 계속 해서 3500만원 납부 관련하여 우편 송달 기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화도 없었고, 우편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이라 누락된 건 아닐까 연락 드려봤지만 할머니께서 항상 모든 우편물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이번 3500만원도 할머니 연락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조언과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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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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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공식으로 문서를 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부에서는 그런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등기나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왜 입금을 해야하는지 고지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관할구청에 연락하셔서 혹시 그런 전화를 준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