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의 소유권자는 누구의 것인게 맞나요
남자친구와 결혼약속으로 집을 함께 구매했어요
대출은 제 명의로 80% 대출, 남은 잔금, 인테리어 및 나머지 물품들은 각각 4000만원씩 부담했구요 도시가스는 남자친구이름으로 했고
한달에 반반씩 생활비부담해서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샹활비통장(모임통장) 이체됬구요
이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했고요
결론은 헤어졌습니다. 부담한 돈 4000만원 돌려줬고 도시가스도 제 명의로 바꿔서 요금내고 있고요
이 집에서 나가달라하니 나갈 수 없답니다. 어째서 너의 집이나 하네요 .. 돈도 줬고 도시가스도 내 명의로 바꿨고 어차피 이 집 대출은 내 명의지 않냐 그러니 우리 관계가 끝이났으니 비워달라했더니 우리가 함께했던 집이니 자기가 다시 돈 4천 줄테니 저보고 나가라하네요.. 그래서 그럴거면 대출금을 다 나에게 줘라 그래야 너의 것이냐 하니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지말라네요..
헤어지게 된 원인이 너니 그럴거면 3년 뒤에 집팔고 돈달라하네요 돈 4천 4천대로 받고말이죠..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등기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등기가 질문자 단독 명의라면 법적으로 질문자가 유일한 소유자입니다. 동거, 결혼 약속, 공동 비용 부담은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상대방이 과거 분담한 금액을 이미 반환받았다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주거를 계속할 법적 권원이 없고, 퇴거 요구는 정당합니다.소유권 판단의 법리 구조
부동산 소유권은 실질적 자금 부담이 아니라 등기라는 공시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질문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질문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소유권 귀속은 명확합니다.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분담이나 생활비 공동 부담은 소유권 취득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혼인 전 동거 관계에서는 공동재산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대방 금전 부담의 법적 성격
상대방이 부담한 금액은 소유권 취득 대금이 아니라 동거 과정에서의 비용 분담 또는 사실상 차용이나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미 해당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상대방의 재산적 청구권은 소멸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동일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이나 향후 매각 후 분배 주장은 소유권 이전이나 지분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퇴거 요구와 대응 방향
동거 종료와 금전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거를 계속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점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관계나 사용대차가 성립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나 명도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주장이나 관계 경과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각자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이루어졌고 그 소유 과정에서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주체 역시 질문자 본인이라면 상대방이 대출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 아니고서야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