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보험사 손해사정인께서 주민번호 및 집주소를 묻는데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담당자가(손해사정인) 전화와서
저의 집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묻길래 경황중에 집주소와 주민번호를
알려줬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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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어차피 보험 처리를 위해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에 사인을 받을 것이고 전화번호, 주소 알려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정보를 보험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 쓸 수는 없기에 신경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주신 것은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귀하에게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있어야 나중에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라던지 향후 합의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 등록과정이니까 알려주셔도됩니다.
집주소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등록하는 과정인데 집주소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알려주셔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예를들어 서울강북구! 이렇게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