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얼마전에 대인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얼마전에 횡단보도 근처에서 가벼운 대인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처리를 통해 잘 해결했는데요.
오늘 부상보험금 지급내역 카톡알람이 왔는데.
부상보험금이 약 20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이 경우 부상보험금 금액 상관없이 제 보험료는 3년간 동결인가요?(무사고였음)
그리고 부상보험금이란 피해자가 병원 등 치료를 한 비용인가요? 부상보험금이 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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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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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처리를 하시게되면 보험의 할증이 올라갑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진답급수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십니다
단, 대인의 경우 총 처리되는 금액과는 할증과는 영향은 없습니다.
통상 1-2점으로 할증점수가 올라가 할증이 적용 되실겁니다
부상보험금이 200만원이라는 말은 대인합의금이 200만원 일수도있으시구요 대인합의금 + 치료비 모두포함해서
200만원일 수 도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대인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회사마다 안내나가는 방식이 다 다르셔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대인 처리 내용인 듯 합니다.
대인 처리시 보험료 할증이 되며 사고 기록은 3년간 유지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촉 사고 시에는 피해자에게 나간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보통 염좌 진단은 나오기 때문에 사고 점수 2점으로 2등급이 할증된 보험료를 3년간 내게 되며 보험금에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