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나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알료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턴 첫 출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없다가 2일째 근무부터 목 팔 어깨 허리 상반신 반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잔채 그다음날 병원에갔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을하는게 좋다고 말씀주셨습니다 ㅠ 그 이후로 문제인게 인턴이 2일 근무후 입원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회사에 너무 많은 폐를 끼치는것같아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당일 퇴사도 가능한것인지 알려즈세요.이미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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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의사 밝히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턴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면 회사에서는 바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일치의 임금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이유라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나 휴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