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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이구아나273
쾌활한이구아나27321.11.18
택시요금 기준이 뭔가요? 지역마다 다른 이유도 궁금합니다

택시를 타면 가만히 있어도 요금이 조금씩 오르고

속도가 빨라지면 빨리 오르잖아요.

그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지역마다 요금이 다른 이유도 궁금합미다

  • 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택시요금은, 2가지의 요인에 따라 상승됩니다.

    1. 이용시간

    2. 이동거리

    신호대기등 정차중에도 요금이 올라가는것은 1번의 이용시간의 경과에 따른 요금 청구이며,

    속도가 빠를경우, 시간당 이동거리가 증가하기에 그만큼 이용요금도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지역마다 요금이 다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결정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