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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흑로135
기운찬흑로13522.03.28

부가세 기준점 문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입금기준?)

다음 달에 처음 부가세 해보는 신입사원입니다.

매출 및 매입을 잡을 기준점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3/31일자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4월중순에 돈이 입금이 되는데

해당 건은 1분기 매출로 인식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인지, 입금 기준인지

역시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기준인지, 출금기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처음 숙소 계약을 했는데

12.14일이 계약시작일로 12.14 1.13/ 1.14 2.13/ 2.14~3.13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이전에 세금계산서 수취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받아볼 예정입니다.

저 12.14 부터 3.13까지 모두 1분기에 포함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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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건에 대해서는 매출/매입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일(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은 용역제공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숙박용역을 하나의 계약단위로 체결한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이 3.13일이 되며, 동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일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대금이 통장이 입금되는 시점이 아닌 발행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입금기준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12월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라면 12월말일자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시기는 매출의 대금지급여부와 크게 관계 없이 실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일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매출/매입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입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임대계약일 경우, 돈을 받기로 약정한 날짜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월 14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