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법률 형사 쪽에 질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로 보이거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험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다만 보험에서는 분실보험, 도난보험과 관련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는 보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당근에 입금한 것이 보험료인가요? 정확히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보험사에 납입을 한 것이라 본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한다면 해당되는 날짜에 맞춰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보장을 받고, 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혜택이나 보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