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쪼코야
알바 1월 6일부터~1월 28일까지 총 23일
하루 10시간씩 근로하면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고 계산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 x 3개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질문자님의 전체 주휴수당 금액은 240,7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