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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공무직근로자 병으로인한 사직처리

현재 군부대 공무직근로자 청소직으로9년째 재직중입니다.

3년전부터 양쪽어깨가 아프더니 지금은 양쪽어깨 인대가 끊어져서 청소하기가 너무힘들어 9월10일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13일부로퇴직처리를 해달라고했습니다.

사측에서는 퇴사30일전에 이야기하지도않고

병가를 쓰시지 왜 사직을하시냐고 하길래 너무아파서 그냥 사직을하고 수술 및 회복을 하려고 한다고했습니다.

사측에서는 계속 사직처리를 해주지않고 병가를써라 이렇게 관두시면 국군장병 주거복지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로인해 사측에 손해가있다는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청소하는 인원은 본인포함2명이고 기존에 1명이 아팠을때에도 본인혼자 3개월간 청소를 했고 아무런문제가없었습니다.

그때지휘관과 지금지휘관이 다른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게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제가할수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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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직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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