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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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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시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처벌이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아래 두 줄입니다.

사용자 측이 노사협의회 통과 없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가?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민원을 넣는 등 구제절체가 있을까?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 측이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사협의 안건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제규정 심의회를 통해 개정해 버린다면 법적 처벌 근거가 있을까요?

(제규정 심의회는 당시 공석이었던 노조위원장 대신 권한대행이었던 부위원장이 들어가서 개정에 대한 싸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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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의 의결로써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의 변경 절차가 노사협의회 의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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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 의결 없이 개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법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시정명령 및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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