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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은밀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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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제4금융권에서 채무를 졌을 때?

제가 대출한 건 아니구요.

제 애인이 이 일에 말려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애인이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전부터 이 싫어하는 친구가 제 애인이 돈을 빌려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중이에요

들어보니 돈 빌린 적도 없고, 그냥 저 싫어하는 친구가 신나서 지가 막 밥값 내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저 싫어하는 친구가 채무를 져놓고 주소지를 제 애인 주소지로 해놨답니다.

그래서 제 애인 주소지로 독촉을 하는 것 같은 모양인데 어떻게 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4금융에서 채무를 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자신이 아니라고 증명한다한들 소용이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분증 하나 없이 대리로 채무를 진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현재 애인은 홍콩 거주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4금융권에서 채무를 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리로 채무가 생겼다 한들

    본인 명의로 채무가 생겼다면 책임은 그 분에게 귀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채권자에게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명의도용 신고를 한 후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 3에 따르면, 채무 상환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관계인(애인 포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방문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이런 경우 우선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애인분은 채무와 무관한 관계인이므로 애인분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 관련 증거(독촉장, 메시지 등)를 모아 관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거나 그러지 않으셧다면

    그 채무는 증명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로톡이라고 변호사 상담어플이 있는데 아마 제가 최근에 이용했을때에는 무료쿠폰줘서 15분동안 전화로 궁금한거 다 물어봣어요

    질문하실때 싫어하던 친구 이런거 다 시간잡아먹는거니까 빼고

    간결하게 정리하셔서 전화거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제3자가 본인의 명의와 주소를 악용하여 채권자에게 공개하고 채무자를 본인으로 설정하였다 

    채권자도 확인여부를 파악안하고 돈을 빌려준 혐의가 있으니 피해가실일은 없으실것같습니다 

    정 도움이 필요하시면 경찰한테 문의해서 접근금지 명령도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