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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수염고래84
차분한수염고래8423.04.03

월세 자동 연장되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면 거부할수 있나요??

월세인데 별말없어서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시세가올라서 월세 올릴수 있냐고 물본보는데 올려줘야하나요??

자동연장 되어서 11월 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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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시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인상요청에 대해 법적요건을 잘 말씀드리고, 정중히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 청구는 가능하나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 시(첫 계약 후 2년 뒤)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으로 정한 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2년 뒤에 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우선 집주인이 월세 올리면서 재계약(=신규계약)을 요청하면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후 부터 적용합니다.

    만일 거절하시면 해당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단, 아직 갱신청구권 2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차료에 5% 인상하면서

    2년 더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