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전에 김영란법의 한도가 너무 낮다고 말이 나와서
금액의 한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 얼마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바위새246입니다.
식사의 경우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이하(단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5만원이하(화환 조화는 10만원 이하까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