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김영란법상의 금액을 높인다는 말이 떠돌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김영란법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이하,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이하) 현금 경조사 10만원 이하
설날,추석 농수산물 가공품 20만원 이하
학생이 선생님께는 1원짜리도 못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