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개정된 김영란법은 어떻게되나요?
김영란법이 한참전에 새롭게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아직 예전에 3만원이상 김영란법 밖에기억이안납니다
새롭게바뀐내용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 개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정청착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은과 같습니다.
2003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