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올립니다.
얼마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 김영란법을 개정해서 식대가 30,000원에서 한도가 50,000원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권익위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한이 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한다는 점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과정과 구별되어 신속한 개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