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조회 열람에 관해서 대출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건가요?
저는 25세로 종합소득 100만원 미만이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카카오 비상금대출을 한게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 자료제공 동의 하여 부모님이 제것도 같이 해주십니다. 혹시 이러면 부모님쪽에서 요번 연말정산을 하실때 제가 이번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열람과 조회를 하여 대출에 대해서 노출이 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득공제 동의는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랑 다른걸까요? 다르다면 어디서 확인 하는건가요 소득제공 동의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자녀의 신용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연말정산 목적과 무관한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를 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용대출 등에 대한 대출 채무는 부모님이 조회 및 열람이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만 일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자료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의 대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가 소득공제 동의랑 동일한 의미이며, 대출정보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 정보 자체는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뜰 순 있는데 비상금 대출이라면 따로 조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그 대출이 있었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한번 조회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