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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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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공법적 단체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조합의 사업시행인가신청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 등과 관련하여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와와

    하와와

    정관위임은 자치권 행사이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은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라,자치적 규범이므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정관에 일정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자치권 보장의 문제이지, 입법권의 포괄적 위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와 기본적 사항의 규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