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중재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절차가 따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실제로 꽤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중재기관만 적어두는 수준으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중재조항 안에 당사자 간의 ‘배타적 합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해결 절차 없이 지정한 중재만을 따르겠다는 의사가 조문에 명확히 표현돼야 분쟁 시 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재지, 언어, 준거법까지 미리 특정해두면 실효성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중재조항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려면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중재만을 통해 해결한다는 의무조항을 명확히 적시하고, 중재기관, 장소, 언어, 적용 법률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시 중재절차 우선 원칙을 명시하고, 필요시 위반 시 제재 조항까지 넣는 방식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