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한지 한달 됐는데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 지루할 수 있으나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하 상대방)과는 1년정도 연애했고 두번 임신을 했었고 두번 다 중절을 했어요.
상대방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싫다면서요
두번째 중절때는 의사가 짧은 기간 내, 잦은 중절을 해서 향후 임신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상대방이 저만은 꼭 책임지겠다고, 아이는 몇년만 더 있다가 결혼하여 낳아 키우자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지우고 싶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저를 설득하는 상대방의 뜻에 결국 따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두번째 중절을 하고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상대방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답답한 마음에 제가 찾아가지 않으면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는 상황)
이 과정에서 떠나보낸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과 배신감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옥같은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두 줄이 나와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했고 다음날 같이 병원을 가서 검사를 통해 임신이 맞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번에는 본인이 진짜 책임지겠다며 또 지우자고 했고, 저는 이번에는 못 지운다 꼭 낳을 거라고 버텼습니다. 상대방은 너 혼자 애낳고 키울 수 있겠냐며 기어코 나을거면 낳고 인지청구 하던가 하지만 지우면 2년 뒤에는 꼭 결혼하겠다고 또 그러길래..믿음이 없으니 그러면 혼인신고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고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방문하던 그날도 임신 테스트기는 두줄이었고 의사 선생님도 확인하여 테스트기 반응은 임신이 맞다고 거듭 이야기 해주셨어요. 피검사결과가 다음날에 나왔는데 수치가 낮아 임신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때부터 상대방은 본인이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모든 원망과 불평을 저에게 쏟았고 계속하여 협의이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상대방이 개차반이어도 이혼은 원치 않아서 계속 설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한테는 마음이 없고 본인을 속이는(?) 저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계속 저를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몇십분동안 벨을 눌러야 문을 열어줍니다.
몇주 전에는 오픈채팅으로 다른 여자를 집으로 끌여들이려고 하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증거ㅇ)
저도 더 이상은 상대방의 이런 행동들을 받아 줄 이유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서..이혼을 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임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위자료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증명할 증거입니다.
이혼소송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딱히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44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를 많이 받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또는 악의의 유기 및 지극히 부당한 대우 등 사유로 이혼청구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자료는 보통 2~3천만원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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