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조달청 입찰시 특정회사 몰아주기 관행에 제재를 가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0. 10. 19. 18:32

국공립병원들이 특정 의료장비 구매시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하는데 어떤 특정회사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법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자료도 모아 두었는데 어떤식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효과적일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 조달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데

몰아주기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인지, 중간에 배임 등의 행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증거 등이 있는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유무 등을

모두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0.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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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키도록 진정제기 하시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진행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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