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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진료병원명 열람 가능여부

건강보험 부양자가 피부양자의 병원기록 확인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기록이 아니더라도 병원명과 날짜 같은거요. 병원명 안나오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의료비에서 병원하고 날짜 나옵니다. 안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피부양자로 등재라니 다 보이더군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부양자라고 하더라고 피부양자의 병원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단,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