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충족한 1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1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개인별 합계액이 9억원 이하시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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