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면되는데요. 학교 선생님에게 신고한다고 한들 무야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폭행당한 사실, 폭행당한곳이 멍이 들거나 다쳤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청소년담당부서가 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면 직빵입니다. 거기에 교육청에도 학교폭력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학교에서 학폭위원회를 열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것은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 폭력의 수위를 판단하여 처벌기준을 정합니다. 학폭으로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는 별개로 폭력으로 고소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지금은 학교가 종업의 이유로 쉬고 있으니, 교육청, 경찰 등의 도움을 받는게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