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입상품을 국내도매로 판매하는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2021. 04. 19. 22:52

현재 중국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사입해서 국내에서 소매로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을 도매로도 판매를 하고싶은데, 따로 중국 업체에 도매로 판매를 할거라고 미리 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매처럼 그냥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ㅜㅜ 또 도매장사를 시작하려면 따로 나라에 신고를 하거나 세금이 달라질까요?? 현재 사업자등록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관세 등의 납부가 판매 목적의 수입을 거치지 않고 중국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다른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행위를 하는 점에 관세 이슈, 기타 국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식 판매점 내지 독점 판매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4.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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