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관세 등의 납부가 판매 목적의 수입을 거치지 않고 중국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다른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행위를 하는 점에 관세 이슈, 기타 국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식 판매점 내지 독점 판매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