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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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5부제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어기면 징계때리니 마니 그러는데

헛소리가 심각해보입니다.

그거 안지켰다고 징계라는게 참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거 감독하는기관도 그렇게는 안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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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공공기관으로 내려온 공문에 2~3회 어길 경우, 기관장이 제재를 가할 수 있고 4회 이상 어길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상황입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내린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하지만 본보기로 징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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