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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근엄한밀크티

종종근엄한밀크티

공무원 감사를 통한 조치로 엄중 주의 조치는 어느정도 파급력이 있나요?

엄중 주의 조치를 하였다고하는데 이정도 조치는 가벼운정도인가요?

아니면 이런 조치가 있으면 아무래도 진급이라던가 인사상에 영향이 가는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고 이상의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평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엄중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서 불문경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사에서

    주의조치를 받은 정도라면 이후 보수나 진급 등에 영향까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