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파업 불법 파업... 차이점이 뭔가요??

2019. 07. 03. 07:52

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준비중입니다.

다들 그렇겟지만.. 저에게도 소중한 회사라서..

근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뉴스에 보면 불법파업이라는 뉴스가 가끔 나오던데요..

모든 파업은 불법인가요????

합법인 파업도 있고.. 불법인 파업도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주제측면의 정당성

    • 노동조합이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입니다.

    • 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쟁의행위는 금지됩니다.

    •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방위산업체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주로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목적측면 정당성

    • 동정파업은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

    • 폭력,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주요업무 시설 점거행위(대통령령)는 불법입니다.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입니다.

    • 권리분쟁은 쟁의행위대상이 아니다.

    •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3. 시기 및 절차 정당성

    • 쟁의행위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쟁위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조헙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위행위금지

2019. 07. 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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