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파업과 불법파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19. 07. 07. 02:27

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7월부로 파업을 준비중입니다.

파업참가가 조합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근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뉴스에 보면 불법파업이라는 뉴스가 가끔 나오던데요

합법인 파업도 있고.. 불법인 파업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파업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불법파업도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 파업도 그 권리중 하나입니다 (단체행동권).

허나 합법적인 파업이 되려면 다음에 나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주체가 노동조합이 되어야함 (주체의 정당성)

  2.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련된 사항이어야함 (목적의 정당성)

    -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제2조(정의) 의거 노동쟁의(단체교섭)의 대상범위는 근로시간, 임금,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외에 것에 대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 못받습니다.

  3. 찬반투표등의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함 (절차의 정당성)

  4. 수단이 폭력과 파괴등을 수반하지 않아야 함 (방법의 정당성)

만약 상기 조건을 전부 만족한다면 정당성이 인정되어서 합법적인 파업이 될것입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불법파업이라고 하는 활동들은 상기에 언급된 정당한 단체교섭의 대상범위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 구조조정과 민영화, 인사, 경영권 관련사항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허나 요즘은 TV나 신문등의 매체들이 기사거리 및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불법파업인것처럼 언급하는 경우도 많은듯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9. 07. 0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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