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방향지시등을 키지않고 차선변경하면서 추돌했는데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요?
저는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버스는 2차선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 정차중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로로 그대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마치고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 바로 1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급하게 크락션을 눌렀지만 버스는 그대로 제 차량의 우측옆구리를 추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영상으로 다른사람의 판단은 알 수 없지만 주관적인 입장으로는 피할 수 없는 거리이긴 했습니다.
당시에 버스 앞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 차량의 속도가 40~50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500미터정도 앞에 신호등은 붉은색 신호였구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버스정류장 정차후 출발시에는 제 비율이 클수도 있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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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진로 변경을 할 때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더 큽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보통 버스와 승용차의 과실 비율은 6:4 정도로 책정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속도가 빠르거나, 버스의 차선 변경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용차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용차가 버스의 차선 변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버스의 차선 변경이 적절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버스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