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약간정이넘치는매운탕
약간정이넘치는매운탕

2021년부터부모에게입금한돈에대한증여세기준

2021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녀가부모에게

입금한돈7천만원을

자녀에게 되돌려줄경우세금관계는 어떻게되는지요

5천만원증여세 비과세혜택은 이미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송금,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되돌려줄 경우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일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