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간 차용후 일시상환하여 증여신고하면
부모님께 1억5천 차용하여 원금상환하다
올해부결된 증여세 개정법안이 추후에
가결되어 개정된다면 일시완납하고
증여로 면세한도내 금액으로 받아도 될까요? 올해한도5억 면세엿눈데 부결됫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안에 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상환하시고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