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부동산취득하려고부모에게받은돈되돌려받을경우
이어서질문드립니다
부동산취득하려고자녀가
부모통장으로2021년부터2025년10월까지
7천만원입금한돈을되돌려받으려고합니다
세금관계는어떻게되는지요
비과세5천만은부모에게이미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여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반환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게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님으로 자금 대여액을
반환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돌려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