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비워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둔 건물에 사고가 나면 보장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실 상태가 보험 인수나 보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간 미사용(공실, 휴업 등) 30일 이상이거나, 공사 및 수리 15일 이상은 보험사에 통지 대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절 혹은 삭감지급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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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간 통상 30일 이상 공실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실이 예상되면 반드시 사전에 보험사에 통지하고 약관상 감액과 면책 조건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이 없어 관리가 안 되는 빈 건물은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위험이 커서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고 계신부분이 맞습니다~

    건물을 장기간 공실로 두면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건물의 용도와 사용 상태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건물을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가입자는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실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험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장기간 공실이 예상된다면 보험사에 미리 알리고 보장 유지 여부와 약관에 대해 안내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