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사항으로 질병진단확정진단으로 정정되면

최근에 가입한 보험담보는

30년납/95세 비갱신

K*손해보험 고당지 간편보험

질병 수술1-5종 수술비

상해 수술1-5종 수술비

New심혈관계 관련담보

55,000원정도의 보험입니다.

같은 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봤고.

A병원은 내시경권유, 약처방X

B병원 내시경권유X, 정장제28일 처방O

이렇게 된 상황이라

우선 설계사에게 말해서

계약전 고지사항 정정 승인이 났다는데요.

체크란에 질병진단확정으로 체크하신 화면을

사진 찍어보내셔서

질병진단확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28일 약처방은 질병진단확정이 됐기때문에 나온 처방이라며

의심소견보단 확실하게 해 정정 승인받는거라

전혀 문제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내시경을 검진차 올해 하반기때쯤에 받을 예정이고.

내시경후 다른 보험 담보보강도 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다른 보험가입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고지사항에 대해 제가 말하는거에 대해

과한 느낌으로 체크를 하시니 좀 기분이 그런데

이게 설계사님들 업무처리 정석인가요?

청약당시에도 10년이내 수술(제왕포함)에 '예'라고 체크해달라 했는데.

괜찮다해서 그래도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4일입원을 7일 입원 체크해놓으시고

그랬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가 직접 고지를 한것이 아니라 병력만 주고 아마 설계매니저가 임의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설계매니저들은 설계사들이 줄여서 고지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조금 더 고지를 할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병력보다 더 많이 고지했음에도 통과가 되었디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처방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질병코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약처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약처방의 경우 질병확정진단 코드가 나와야 처방이 가능하기때문에 설계사 분이 하신게 틀린건 아니구요

    추가로 하반기 검사결과 이후 가입보다는 검사 이전에 보험 가입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검사결과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면 보험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모든 보험은 검사 전 가입권장드리거든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가입하신 보험의 고지사항 정정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8일 약 처방이 '질병진단확정'이 맞나요?

    실무적으로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 맞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이나 차트에 약(정장제)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질병분류코드(진단명)'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이미 특정 소화기 질환 등으로 진단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추후 다른 보험 가입 시 문제가 될까요?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내시경을 받고 보험을 추가로 보강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고지서에 '의심 소견'이 아닌 '질병진단확정'으로 과하게 체크되어 있으면 새 보험 가입 시 보험사 전산에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위나 대장 등 소화기 기관에 부담보(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에서 제외)가 잡히거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설계사들의 업무 처리 정석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 4일 입원을 7일로 부풀려 체크한 것이나, 이번에 사실관계보다 과하게 체크하는 것은 설계사가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고지 위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객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본인 편의대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보험 고지의무의 대원칙은 '과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적는 것입니다. 28일 처방을 받았다면 '질병진단확정'이라는 무거운 항목 대신, '단순 증상으로 인한 28일 투약(처방)'으로 팩트만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조언

    지금이라도 담당 설계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전산 고지 화면을 사실과 다른 '진단확정'이 아닌, 정확한 사실인 'B병원 28일 투약'으로 다시 올바르게 정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반기 내시경 이후 추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억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임의로 질병진단확정이나 입원일수를 과하게 변경해 고지하는 것은 정석 처리가 아니며 추후 다른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설계사의 과실이 있다면 증명자료가 있어야 추후 문제 시 예방될수 있으며 추후 새로운 보험가입을 하게 된다면

    모든것을 (보수적으로) 고지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