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프리랜서 3.3 떼가는데 프리랜서 등록같은거 원래 안하나요?
원래 3.3떼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사업자 밑에서 처음 일해보는 것이라서 질문합니다ㅜㅜ
등록 안해도 문제 없나요? 원래 없는 건가요..?
공제서 같은 것도 안줘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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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부가세 환급 등 개인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3.3% 사업소득 신고 하는 경우 별도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로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급여 지급시 3.3%세금을 공제한 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보수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도 3.3%를 국세청이 신고해야 합니다.